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주관하는 곳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 교육원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치위생교육원은 전문직인 치과위생사들이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법적 필수교육인 보수교육 및 면허신고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치과위생사는 환자의 구강 건강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전문 직업으로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최신 지식과 기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목차여기]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바로가기 안내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는 국내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으며, 면허신고 및 보수교육 관련 면제와 유예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곳입니다. 홈페이지 방문을 위해 위의 대표 이미지를 누르거나 아래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대표 전화번호
02-2236-0914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표 홈페이지
치위생교육원 주요 서비스 안내
1.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수교육
치위생교육원에서 주관하는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사이버교육(온라인 교육)과 현장교육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는 사이버교육은 상시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을 연 8시간(8 평점) 이상 이수하여야 합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수교육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 사이버 교육 분류
치위생 및 보건 | 필수과목 | 교양과목 | 자기개발 |
2. 치과위생사 현장 보수교육
연간 보수교육 평점 인정 기준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주최 및 승인 교육 등을 통해 보수교육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는 논문 게재, 협회가 인정하는 국제학술대회 등을 통해서도 평점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현장교육(대면교육)을 2회 참가하여(상·하반기) 평점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3. 치과위생사 면허신고 및 면제·유예 신청
치과위생사는 면허 자격을 부여받은 날로부터 3년마다 면허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신고제에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 의료기사법 제11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 및 유예 대상에 대해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안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치과위생사 보수교육 면제, 유예 신청 방법
1) 치과위생사 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 클릭
2)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자 로그인
3) 본인인증 또는 비밀번호 입력
4) 과거이력 조회 확인 버튼 클릭
5)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내용 입력
6)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접수완료 (완료 후 입력사항 수정 불가)
7) 협회에서 신청내역 및 증빙서류 심의 (처리기간 - 약 7~10일 이내)
8) 면허신고센터 로그인 후 "신고현황확인"에서 심의결과 확인
4. 치위생교육원 소개
치위생교육원은 치과위생사들의 전문 역량 강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과위생사들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결론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치위생교육원은 치과위생사들이 전문성을 유지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치위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치위생사들을 위해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치과위생사 사이버 보수교육과 현장 보수교육 그리고 면허신고 및 면제·유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고 바랍니다.
'일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국이러닝인재개발원 법정의무교육 바로가기 (www.kehrd.com) (3) | 2024.11.06 |
---|---|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 예약 및 예방접종 안내 (www.kahp.or.kr) (2) | 2024.11.05 |
국립공원관리공단 예약통합시스템 바로가기 (reservation.knps.or.kr) (3) | 2024.11.01 |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홈페이지 바로가기 (klpna.or.kr) (1) | 2024.10.31 |
국방부 나라배움터 바로가기 (mnd.nhi.go.kr) (3) | 2024.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