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입법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의 가장 핵심적인 목표는 국민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나 의견을 청원 형태로 등록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등록한 청원에 동의 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어 국민의 여론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국민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의 일정한 사안에 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으로, 헌법 제26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국민청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청원 홈페이지 대표전화 02-6788-0081
동의진행 전체 청원 게시판
동의진행 전체 청원 게시판에서는 청원서 등록 후 30일간 동의진행을 하고 있는 청원 리스트를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청원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정치/선거/국회운영
- 수사/법무/사법제도
- 재정/세제/금융/예산
- 소비자/공정거래
- 교육
- 과학기술/정보통신
- 외교/통일/국방/안보
- 재난/안전/환경
- 행정/지방자치
- 문화/체육/관광/언론
- 농업/임업/수산업/축산업
- 산업/통상
- 보건의료
- 복지/보훈
- 국토/해양/교통
- 인권/성평등/노동
- 저출산/고령화/아동/청소년/가족
- 기타
국민청원 처리절차
국민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되며, 국회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과 분야에 따라 국회의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되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국민동의청원의 "청원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민동의청원 처리절차도
청원서 등록 → 30일 이내 100명 찬성 → 7일 이내 청원요건 검토 → 공개(청원요건 충족 시) → 30일 이내 5만명 동의 → 청원 접수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채택 또는 폐기)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이송 → 정부 처리결과 보고
※ 의원소개청원 처리절차도
청원서 및 이원의 소개의견서 제출 → 청원 접수 →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 회부 → 소관위원회 심사(채택 또는 폐기) → 본회의 심의/의결 → 정부이송 → 정부 처리결과 보고
국민청원 요건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이 등록한 청원이 30일 이내에 100명의 찬성을 받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국회는 청원 요건에 대한 검토를 마쳐야 합니다. 청원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청원사항이 국회가 관장하는 사항이 아닌 경우 해당 청원서를 그 청원사항을 관장하는 기관에 직접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의 청원사항, 청원 제외사항의 자세한 요건에 대해서는 국민청원 요건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
지금까지 대한민국 국회 국민청원 게시판 홈페이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는 국민과 국회 그리고 정부 간 소통의 창구이자,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국민 누구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회와 정부는 이를 경청하여 정책 반영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국민동의청원 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해야 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는 더욱 성숙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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