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집주인이 부동산 대출금이나 빚을 갚지 못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 즉 흔한 말로 깡통전세에 대비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의미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하지 않은 세입자는 깡통전세로 인해 예상치 못한 어려움과 위험을 겪을 수밖에 없어서 이를 미리 알아두고 철저한 대비책을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서민들은 아파트나 단독주택 등에 전세로 살기 위해 대부분의 재산을 보증금으로 묶어둘 수 밖에 없는데요. 만약 자신이 임차한 주택이 깡통전세가 된다면 순식간에 살아갈 집도 잃고 이사를 가지도 못하는 아찔한 상황을 겪에 됩니다. 이미 사회적으로 이와 같은 현실이 일어나고 있어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처음부터 깡통전세로 인한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은 건물 또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에 대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의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서 임대차 계약을 등기부에 등기하기 위해 법원에 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만약 임차인이 전세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하는 경우라도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게되면 임차된 주택 등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하여 전세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신청방법
신청 방법은 아래 적어드리는 신청서류를 가지고 임차한 주택 주소지의 관할 법원, 법원지원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서에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개인정보와 함께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적고, 신청취지에는 계약체결사실, 계약내용, 확정일자 등을 작성하면 됩니다. 작성한 신청서와 기타 서류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되며, 결정문은 약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임차 주택의 관할 주소지를 빠르게 찾고 싶은 분은 아래 "관할 주소지 법원 찾기"를 눌러 확인해 주세요.
2. 신청서류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포함)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 임차인의 주소변동사항이 나오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개월 이내 발급)
- 계약해지통지서 또는 계약해지 입증자료 (내용증명, 녹취서, 문자 또는 카카오톡 내용 출력본, 계약완료확인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서, 임대차계약의 해지합의서 사본 중 1개)
-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 다가구주택 내 일부 임차인 경우 (건물도면 또는 건축물현황도)
-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 전자수입인지 및 예납송달료 납부 영수증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에는 반드시 확정일자가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계약해지통지서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는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시길 바랍니다.
3. 신청 조건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를 입힌 임대인의 경우 대부분 비협조적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만 충족된다면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할 때 해당 건물을 계속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부동산 점유)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한 후에 이사를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신청 시점에는 반드시 해당 건물을 사용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 건물의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 (매도, 경매 등)
- 임대차 계약 기간이 종료되어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묵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자동 갱신 상태라고 판단될 경우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해야 하며,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약 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 법적으로 등기된 주택만 신청 가능.
4. 주의사항
- 임차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대리인 신청은 불가능.
- 정확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 임대인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함.
-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 이사를 해야 함.
- 등기 비용(등록세, 수수료 등)은 자부담해야 함.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함 (특히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정확하게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묵시적 자동 갱신 상태라고 주장할 수 있음.
결론
깡통전세의 위험성은 이미 수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으며, 사회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하고 필수적인 절차로서, 개인이 진행하기에 까다로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 같은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라도 여러 글들을 참고하신 후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자세하게 이해하고 유사시에 꼭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남으신 분은 아래 전문 공인중개사의 임차권등기명령 방법과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에 대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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